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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는 때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의2(전직지원금)
제21조(대부 지원)
제22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