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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 수행 등 책임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93 · 자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