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급여의 종류(안 제7조 및 제9조)
- - (1)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하되, 중복되는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안 제8조)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함.
(2)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되,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함.
(3)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등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안 제10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하되, 각 직역연금법에서 퇴직연금수급연령을 60세가 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은 그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도록 함.
라.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안 제11조 및 제12조)
(1)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군복무기간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제외)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ㆍ복무기간(합산한 경우에는 맨 나중에 재직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ㆍ복무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각 직역연금법에서 20년 초과 시 적용하는 연간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안 제13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있어서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따르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관련 직역연금법을 따르도록 함.
바. 연계노령유족연금액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액(안 제14조 및 제15조)
(1)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군복무기간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연계퇴직연금액에 관련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사.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안 제16조)
(1)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 또는 재직ㆍ복무하였던 기관과 관련된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연계급여는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0세가 되는 날 등 연계급여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함.
아.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안 제22조 및 제23조)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연계급여에 관한 주요사항,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또는 각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연계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은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