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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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안 제4조제3항 신설)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안 제10조)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완화함.
라.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안 제15조의2 신설)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중대 연구실사고를 포함한 연구실사고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안 제18조의2 신설)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의 책무)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1조(검사)
제15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