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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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주식)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2조(사업)
제13조(손익금의 처리)
제14조(보조금)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감독)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4 · 한국관광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