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예금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일부 환급하여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였던 종전과 달리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여 일반 인(人)보험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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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금자금 운용방법의 제한 완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예금자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예금자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를 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추가하고, 증권의 매입에 한정되었던 것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로 확대하는 등 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함.
(3) 이와 같은 예금자금 운용 방법의 제한 완화로 예금자금의 운용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시 환급금 지급(안 제38조)
(1)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으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환급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급함.
(3) 이와 같이 하여 우체국보험이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 등 보험 목적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제한(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인보험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와 개정 전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중지가 결정(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됨에 따라,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 또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보험수급자로서 취득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또는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로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를 제한함.
(3) 이와 같이 하여 일반 인보험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의 위반에 따른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급권자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제13조(인감 및 서명)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제15조(예금의 예입)
제16조(예금액의 제한)
제17조(예금의 지급)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청약의 승낙)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제27조(보험약관)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제30조(보험수익자)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5조(수급권의 보호)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6조의2(재보험)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8조(보상금의 지급)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9조(특별회계)
제50조(「상법」의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28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