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의 유ㆍ무선통신망 또는 출판물ㆍ영상물 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중계서비스 또는 출판물ㆍ영상물을 제공할 의무를 전화사업자 또는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 제공 서비스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편의 제공 서비스 내용의 조정(안 제21조제3항)
(1)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내용에 방송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방송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내용에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인 점자,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의 중계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 수화 통역,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 시청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정하되, 방송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전화사업자 및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안 제21조제4항ㆍ제5항 신설, 안 제21조제6항)
(1) 통신서비스와 출판ㆍ인쇄물 분야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동등한 접근ㆍ이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4) 이와 같이 전화사업자 및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 및 권익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3조(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