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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시ㆍ도의 지역적 여건이나 단위학교의 특성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감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