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정무위원회
이 법은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이 1973년 6월 30일까지 원호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2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등록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96 · 軍事援護對象者登錄에관한特別措置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