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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29. 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경과실 실화자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번져 피해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실화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경과실 실화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