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