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률 제242호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은 1952년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8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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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0 · 歲入補塡國債發行에關한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