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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ㆍ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2031호, 1968. 7. 15. 공포, 1969. 1. 1. 시행)되어 지방교부세율을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게 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64 · 國稅附加稅廢止에관한特別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