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세에 관한 임시조치령」은 6ㆍ25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양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세를 현물로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1호, 1950. 12. 1. 공포ㆍ시행)되었으나, 국회의 불승인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75 · 地稅에關한臨時措置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