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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현행 제15조 삭제)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 나.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종전에는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절약할 유인이 적었으나,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47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