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사료수집보존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84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