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사용ㆍ대여행위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및 안 제42조의2제4호)
- - (1)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ㆍ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음.
(2)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ㆍ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현행 제6조의4제1항제13호 및 제33조제1항제10호 삭제)
(1) 건설기술자나 감리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위반사례별로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 신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극대화 및 우수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안 제45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원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의 로비가 발생하고 있음.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공동연구ㆍ개발 등)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제16조의4(시범사업)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제16조의6(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제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22조(설계감리)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4조의2(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24조의3(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제28조(감리전문회사)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30조의2(과징금)
제31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ㆍ감독 등)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6조의4(업무)
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6(보고 등)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6조의11(업무)
제36조의12(총회)
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14(지원ㆍ육성시책의 강구)
제36조의15(지도ㆍ감독 등)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제36조의17(시정명령)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제37조의2(청문)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의2(수수료)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41조의3(벌칙)
제42조(벌칙)
제42조의2(벌칙)
제43조(과태료)
제44조(양벌 규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8 · 건설기술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