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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은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선은행권의 유통 제한ㆍ금지 및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1950. 8. 28. 공포ㆍ시행)되었으나, 「긴급통화조치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2 · 朝鮮銀行券의流通및交換에關한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