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과학교육심의회) ①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그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