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원과 환의 환가비율 및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 등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입ㆍ인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1953. 2. 15. 제정ㆍ공포)되었으나, 「긴급통화조치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4 · 通貨에關한特別措置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