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제14조(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ㆍ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과 현직(現職) 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③ 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