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職業敎育訓練促進法
개정안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행第3章 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등
개정안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현행第16條(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의 設置) 職業敎育訓練政策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1. 基本計劃의 수립ㆍ施行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3. 第3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
4. 기타 委員長이 附議한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第17條(審議會의 구성) ①審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2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敎育訓練協議會의 委員長 중 國務總理가 지명하는 者 3人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勞動部長官이 추천하여 國務總理가 위촉하는 職業敎育訓練界ㆍ産業界ㆍ勞動界를 代表하는 者 各 3人. 이 경우 職業敎育訓練界ㆍ産業界ㆍ勞動界를 代表하는 者에는 각각 女性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의 當然職委員은 그 職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