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생 략)
개정안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