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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8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