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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9조(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ㆍ운영)
제24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