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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1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