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고압가스저장자 중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그 선임 또는 해임이나 퇴직 여부 또한 수탁관리자가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소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부여(안 제15조제2항)
- - (1) 고압가스 저장소 중 위탁하여 관리하여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의 저장소는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를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하여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등과 함께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하여도 그 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등을 허가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기관 재지정 제도의 도입(안 제35조제3항 신설, 안 제35조의2제1항)
(1)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자 등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검사기관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검사기관의 부담은 경감시키면서도 그 검사품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6조(결격사유)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3조(안전교육)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30조(임원)
제30조의2(임원의 직무)
제31조(감독)
제33조(「민법」의 준용)
제34조(수수료 등)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6조(권한의 위탁)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8조(벌칙)
제40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