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실효된 법률을 정리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2 ·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