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6ㆍ25로 인한 비상사태의 회복 시기에 공무원 동태의 정확한 파악과 인사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법은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3 · 公務員臨時登錄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