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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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경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시급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3년 간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경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시급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3년 간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호)
(1) 현재 특별교부세는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복구 예산으로만 교부할 수 있어 재해예방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취약 지역 등에 예방사업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ㆍ재해의 대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계 및 주요 시책의 지방 확산이 미흡함.
(2)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역점 시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 연장(안 법률 제7126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대상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 간(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연장함으로써 이미 계획되었던 도로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관련규정의 준용)
제10조(교부 시기)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