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8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7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안④ ---------------------------------------------------------------------------.------------------------------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제31조제1항ㆍ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개정안9. 제31조제1항-----------------------------------------------------------------------------
현행<신 설>
개정안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현행10. ∼ 12. (생 략)
개정안10. ∼ 12.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⑤ -------- 제4항까지의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현행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