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의원 외 18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징수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25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2)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업무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47조, 제57조의2 신설,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제90조, 제95조, 제100조 등)
(1)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 근거 마련(안 제87조, 제102조의2 신설)
(1) 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 위탁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 및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연금기금에서의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출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연금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함.
라. 업무 위탁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정비(안 제108조, 제109조)
(1)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하더라도 재심사청구는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