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WTO체제 출범 이후 DDA 농업협상의 진전 및 FTA의 확대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부문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어가 소득의 감소와 각종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에 의한 농업생산비 부담 증가로 농어민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최근 고유가와 비료·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지원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그 동안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경감과 영세서민의 소득보전 및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농어민 실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하여 왔으나,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시한이 2008년 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FTA 확산 등으로 농업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절실하므로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 까지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토록 하여 그 시한을 2년 연장함(안 제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