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18대 국회는 특정 정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헌정 마비 사태가 초래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정당의 등원거부 시 이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회정상화 절차가 없어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큼. 또한, 국회본연의 임무인 각종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국정공백의 지속은 국가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직무정지명령 처분을 받은 의원의 경우 그 상당기간 만큼 국회의원의 수당ㆍ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각종 정책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상당기간만큼 국회의원의 수당ㆍ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각종 정책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4조제2항·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2008. 11. 12. 이범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심사·의결에 따라 수정 또는 조정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