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따라서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18대 국회는 특정 정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헌정 마비 사태가 초래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정당의 등원거부 시 이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회정상화 절차가 없어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큼. 또한, 국회본연의 임무인 각종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따라서 현행 국회법 전반을 보완하여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집회하고 그 공고는 당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다. 국회폐회중에 의장, 부의장 모두 궐위 된 경우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를 대항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의원은 법에 의한 절차없이 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마. 의원은 국회의 집회일에 출석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
바. 체포동의요청은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봄(안 제33조제2항).
사. 의원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임ㆍ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
아.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을 둠(안 제39조).
자. 국회의원총선거일 현재의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정수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안 제41조).
차. 의장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안 제48조).
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열도록 함(안 제58조).
타.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봄(안 제63조제2항).
파.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두며, 직능소위원회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67조).
하.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봄.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안 제99조).
거. 의장의 직무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68조).
너.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안 제18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