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경비ㆍ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 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사회적기업의 요청에 따라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원기관(이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인증에 필요한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2. 회계ㆍ노무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컨설팅 제공
3.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지원기준,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사회적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2. 사회적기업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3. 업종별ㆍ지역별 사회적기업 간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전문 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 등의 조사 및 확인
2.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융자
3. 제17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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