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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