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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간 미설치 상태에 있고, 그 기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과 중복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