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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 규정과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및 우열반 편성이 허용됨.
0교시 및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은 입시경쟁의 교육풍토에서 학교자율에 맡길 경우 과잉경쟁의 소지가 있고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한편 우열반 편성은 교육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여 열등의식과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 수업 운영방식임.
이에 0교시 및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은 학생의 건강을 최소한 보호하고 개개인의 자율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라도 금지되어야 함. 우열반편성은 국가인권위원위원회에서도 특정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이 학교에서 편법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건강권, 평등권, 및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각 운영이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반의 편성·운영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