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제안이유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며,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의무화(안 제2조 및 제3조)
- - (1) 현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업으로만 등록하고 있음.
(2)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 등록하도록 함.
(3)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업자등의 상호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5조의2)
(1)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자는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신금융기관으로 잘못 알기 쉬운 캐피탈ㆍ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2)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3) 대부업자등과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상호의 혼동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안 제6조의2 신설)
(1)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실제 대부금액보다 많은 대부금액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대부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ㆍ대부이자율ㆍ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을 대부업자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3) 대부계약서 편법 작성에 따른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9조제4항 신설)
(1)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이 알기 어렵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부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함.
(3) 대부업등의 광고 중 중요 사항이 일반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대부업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1) 지금까지 등록된 대부업자의 수가 약 1만 8천개에 이르러 행정당국의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부업계의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등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 및 업무방식의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함.
(3)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로 대부업계의 영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 및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 폐지(안 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사 규정 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대부업자의 영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게 되어 일몰시한을 폐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4조(등록의 제한)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제8조(이자율의 제한)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9조의2(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5조(연체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제18조의3(업무)
제18조의4(정관)
제18조의5(가입 등)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제18조의8(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21 · 공포번호 934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