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 된 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반영하며,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 적용(안 제16조)
- - (1) 이미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변경인가에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인가 신청 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인가 제도를 적용함.
(3) 변경인가 시에도 예비인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안 제87조)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보다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제한함.
(3)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의결권 공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현행 제107조 삭제)
(1) 신탁업자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여야 하나, 이는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2) 신탁업자의 공탁의무와 자기자본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여 신탁업자의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법인 등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안 제160조)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반기ㆍ분기보고서를 해당 반기ㆍ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기ㆍ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게 되면 현행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음.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ㆍ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의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ㆍ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안 제165조의2부터 안 제165조의18까지 신설)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2월 4일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증권거래법」 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 등이 법률 체제 변동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이관(안 제165조의5)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된 후 주식을 취득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매수가격과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얻으려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주식매수 가격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일정한 경우에는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이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여 반영함.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건전한 합병 등이 원활하여지고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됨.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안 제174조)
(1)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ㆍ처분자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ㆍ처분자 본인도 해당 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으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 공백을 없앨 것으로 기대됨.
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안 제234조)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종합지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만을 허용하여 증권 외의 자산의 개별가격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생기기 어려움.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함.
(3)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안 제249조의2 신설)
(1) 외국에서 운용되는 이른바 헤지펀드(hedge fund)에 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2)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완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도입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면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안 제274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27조(상근감사)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회계처리)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8조(상호)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8조(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 업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7조(의결권 등)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7조(공탁의무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제146조(조사 및 조치)
제158조(조사 및 조치)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166조(장외거래)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69조(사원 및 출자)
제271조(투자목적회사)
제273조(지분양도 등)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제277조(적용배제)
제289조(준용규정)
제326조(업무)
제351조(적용배제)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제434조의4(결손처분)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8조(양벌규정)
제449조(과태료)
제8조(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