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현행 제1조의2제3호 및 제1조의3 삭제, 안 제2조)
- - (1)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 간 지급보증 금지 등으로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의 효용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결합재무제표 작성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 및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를 폐지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안 제2조의2제1항)
(1) 국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현행 제4조의2제4항 삭제)
(1)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참여자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감사참여자 교체 제도와 함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도 함께 운용하고 있어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함.
(3)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감사에 대한 규제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회사의 경우 감사계약 해지권이 있으나, 감사인은 감사계약 해지권이 없어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감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사인이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이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
현행 규정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하여 단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제3조(감사인)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4조의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5조(회계감사기준)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9조(비밀엄수)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제14조의2(감사조서)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17조의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17조의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17조의4(공동기금의 관리 등)
제18조(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0조의2(과태료)
제21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