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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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정원의 확대(안 제6조제1항)
한국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인과 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참여하는 이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이사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
나.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안 제14조의2 신설)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함.
다.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3까지 신설)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교육공무원 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의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인 한국과학기술원이「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4조(분원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임원)
제7조(총장)
제8조(이사회)
제9조(사업연도)
제10조(출연금)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조의2(수익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지원ㆍ조정 등)
제14조(학위과정 등)
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학력의 인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 교직원의 구분)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제16조(교원의 임명)
제17조(학위수여)
제18조(학생)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의2(학교법인과의 흡수합병)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3 · 한국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