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6조의2(심의회의 심의) ① 뇌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투자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뇌연구 분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7條(腦硏究促進審議會) ①腦硏究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所屬下에 腦硏究促進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의 수립 및 그 執行의 調整
2. 腦硏究關聯 豫算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腦硏究 分野 人力開發 및 交流에 관한 綜合計劃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 人力活用指針의 수립 및 그 執行의 調整
4. 腦硏究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計劃의 수립 및 그 執行의 調整
5. 기타 腦硏究에 관하여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④委員長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任命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公務員과 學界, 硏究機關, 産業界에 종사하는 腦硏究 專門家로서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이하 “委囑委員”이라 한다)가 된다.
⑤ 삭 제
⑥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條(腦硏究實務推進委員會) ①審議會에 上程할 案件의 作成 및 審議會에서 委任한 業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所屬下에 腦硏究實務推進委員會(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推進委員會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公務員 및 學界, 硏究機關, 産業界에 종사하는 腦硏究 專門家로 구성한다.
③推進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