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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을 위해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5 · 大統領特別宣言에따른憲法改正案의公告등에관한特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