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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과 업무분장, 회의규칙 등을 규정하고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두며 최고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처와 최고회의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1963. 12. 17.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존치 근거 및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4 · 國家再建最高會議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