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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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통합하여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배상조치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법ㆍ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체결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승인ㆍ보고 제도를 변경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통합하여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배상조치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법ㆍ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체결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승인ㆍ보고 제도를 변경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체결 시 승인제도 변경(안 제13조)
(1) 원자력사업자는 매년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조건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2) 책임보험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처음으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대상 등이 변경된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함.
(3) 승인을 받는 데 따른 해당 사업자의 부담과 행정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통합(안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등)
(1)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배상조치와 관련된 제도가 2개의 법률로 운영되고 있어 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저해하고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을 초래함.
(2)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내용을 「원자력손해배상법」으로 흡수하여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배상조치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법 적용 당사자 및 국민의 이해를 높임.
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체결 시 보고제도 변경(안 제22조)
(1) 원자력사업자는 매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중요 사항의 변경이 없음에도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2) 처음으로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정부에 보고하도록 변경함.
(3) 보고에 따른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