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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의원 외 6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제도와 연계된 법학교육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였음. 이는 법조인 배출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이러한 지역균형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 원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해당권역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설치인가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생구성의 기준으로 지역균형을 추가하고,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