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라 함은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라 함은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4. “국가측정표준”이라 함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국제측정표준”이라 함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6. “계량기준”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계량단위 또는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기, 물적척도, 계량기, 계량방법 또는 계량시스템을 말한다.
7.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8. “성문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9. “산업표준”이라 함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제품ㆍ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10. “측정”이라 함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1. “측정단위” 또는 “단위”라 함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2. “국제단위계”라 함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이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3.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4. “법정계량”이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5. “법정계량단위”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6. “표준물질”이라 함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어떤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7. “교정”이라 함은 특정조건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척도 또는 측정시스템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8. “소급성”이라 함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19.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이라 함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ㆍ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ㆍ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0. “적합성평가”라 함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개정안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4. “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삭 제>
6.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8.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ㆍ검사ㆍ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ㆍ절차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9.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0. “측정단위” 또는 “단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1. “국제단위계”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2. “계량”이란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4.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5.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7. “소급성”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18.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ㆍ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제”란 제품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의 신뢰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ㆍ공식화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