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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명예훼손 행위는 흔히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10조제1항).
나.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안 제3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